멕시코 취업 비자 & 회사 변경 절차
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필요합니다. 회사 변경 시 비자 이전 절차도 중요하니 미리 숙지하세요.
1. 취업 비자 종류
- Residente Temporal con permiso de trabajo: 임시거주 + 취업허가 (1~4년)
- Residente Permanente: 영주권 — 취업 제한 없음
- Visa de Visitante con permiso para actividades remuneradas: 단기 취업 비자 (최대 180일)
2. 취업 비자 발급 절차 (INM)
고용 회사가 INM(국립이민청)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- 고용주가 INM에 NUT(추적번호) 신청 — 온라인 접수
- INM 승인 → 한국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비자 스티커 발급 (약 10영업일)
- 멕시코 입국 후 30일 이내 INM 사무소에서 거주카드(Tarjeta de Residente) 발급
- 거주카드 수령 후 CURP(주민등록번호) 자동 발급
3. 필요 서류
- 여권 원본 + 사본 (유효기간 6개월 이상)
- 회사의 INM 등록증(Constancia de Inscripción de Empleador)
- 고용 계약서(Carta Oferta de Empleo)
- 증명사진 (3.9 x 3.1cm, 흰색 배경)
- 수수료 납부 영수증
4. 소요 기간
- INM NUT 승인: 5~20영업일
- 대사관 비자 발급: 5~10영업일
- 거주카드 발급: 입국 후 15~30영업일
- 전체 과정: 약 1~3개월 소요
5. 회사 변경 시 비자 이전 방법
멕시코에서 이직할 경우, 비자를 새 회사로 이전해야 합니다.
- 현 거주허가가 유효한 경우: 새 고용주가 INM에 "Cambio de Condición de Estancia" 또는 고용주 변경 신청
- 필요 서류: 새 고용계약서, 회사 INM 등록증, 현 거주카드 사본, 여권 사본
- 소요 기간: 약 15~30영업일
- 변경 승인 전까지 새 회사에서 근무하면 불법 취업에 해당할 수 있음
6. 주의사항
- 비자 만료 전 최소 30일 전에 갱신 신청
- 이직 시 기존 회사에서 퇴직 정산(finiquito/liquidación)을 반드시 받은 후 진행
- INM 절차는 자주 변경되므로 이민 변호사(abogado migratorio) 상담 권장
- 비자 없이 일하면 벌금 + 추방 가능 — 절대 불법 취업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