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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멕시코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(DTA)을 체결하고 있어, 양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제15조 (근로소득):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멕시코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멕시코에서 과세됩니다. 단,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 가능합니다.
제23조 (이중과세 제거): 멕시코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주의: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. 한국은 국세청, 멕시코는 SAT에서 발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