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-멕 이중과세 방지 조약 활용법
한국과 멕시코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(DTA)을 체결하고 있어, 양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1. 조약의 핵심 내용
- 거주지국 과세 원칙: 거주자의 소득은 거주국에서 과세
- 고정사업장 조항: 멕시코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만 과세
- 배당/이자/사용료: 원천징수 세율 제한 (배당 0~15%, 이자 5~15%, 사용료 10%)
- 근로소득 면세 조건: 183일 미만 체류 + 비거주자 고용주 지급 시 면세 가능
2. 주재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조항
제15조 (근로소득): 한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멕시코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멕시코에서 과세됩니다. 단,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 가능합니다.
제23조 (이중과세 제거): 멕시코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3. 한국 세금 공제 방법
- 외국납부세액공제: 멕시코에서 납부한 ISR을 한국 소득세에서 공제
- 필요서류: 멕시코 납세증명서(Constancia de Situación Fiscal), 원천징수영수증
-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첨부
- 공제한도: 한국 산출세액 × (국외소득/전체소득)
4. 실무 절차
- 멕시코 SAT에서 납세 내역 출력 (Constancia de Situación Fiscal)
- 한국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
-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작성 및 첨부
- 필요시 아포스티유 공증 진행
주의: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. 한국은 국세청, 멕시코는 SAT에서 발급합니다.